퇴직금 계산 방법 - 직접 계산하는 공식과 실수령액까지

GUIDE
퇴직금 계산 방법
직접 계산하는 공식과 실수령액까지
평균임금 × 30일 × 근무연수

퇴직을 앞두고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한 번쯤 계산해보고 싶으셨죠.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평균임금이니 통상임금이니 계산 기준이 여러 가지라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줄 거라 생각했다가, 나중에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따져본 경험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을 공식부터 실수령액까지,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과 15시간이 기준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기간'이 중요한데요,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어도 실질적으로 끊김 없이 일했다면 합산됩니다. 다만, 중간에 계약 공백이 길면 단절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분쟁의 여지가 생기기도 하죠.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대상 확인 필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이 핵심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기본급만이 아니라 수당, 상여금 일부도 포함됩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실제 일수(보통 91일 내외)로 나누면 하루치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1

퇴직금 계산 단계

1단계 - 퇴직 전 3개월 임금 확인

2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1/12 포함)

2단계 - 평균임금 계산

3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실제 일수

3단계 - 근무 기간 계산

4

입사일 ~ 퇴직일 전날까지 총 일수

4단계 - 퇴직금 산출

5

평균임금 × 30 × (근무일수 ÷ 365)

5단계 - 세금 공제 확인

상여금·성과금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상여금 포함 여부가 퇴직금 분쟁의 단골 이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매년 또는 분기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3개월치)를 평균임금 계산에 넣어야 해요.

반면 성과급이라도 비정기적이거나 지급 여부 자체가 불확정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모호해서 회사와 직원 사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용노동부 민원을 넣어봤는데, 실제로 상여금 포함이 인정돼서 퇴직금이 더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포함 항목 제외 항목
기본급 실비 변상적 급여(교통비, 식대 일부)
정기 상여금 비정기·재량 성과급
각종 고정 수당 일시적 지원금
연차수당(사용 못한 연차) 복리후생비(명절 선물 등)

퇴직금 실수령액 - 세금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도 세금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라고 하는데, 근무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5년 미만 짧은 근무라면 세율이 제법 나올 수 있고,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은 퇴직금의 대부분을 실수령하기도 합니다.

▲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당장 세금을 안 떼고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수령 시 내는 방식인데, 그 사이에 운용 수익도 붙고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IRP 의무 이전 기준(퇴직금 300만 원 초과)이면 알아서 이전되지만, 300만 원 이하는 선택 사항입니다.

퇴직금 세금 절감 포인트

IRP 이전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 + 연금 수령 시 30% 감면

근무연수 공제

1년당 100만 원 공제(5년 이하), 이후 200만 원

연금 수령 방식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 30% 낮아짐

수령 시기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 수령이 절세에 유리

퇴직금 못 받았을 때 - 체불 신고 방법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전화는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상한액이 있긴 하지만 빈손으로 끝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계산 기준일이 퇴직 당일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퇴직금 계산 기준은 마지막으로 실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에 퇴직이 확정된다면, 평균임금 계산 기간은 1월 1일~3월 31일 3개월이 됩니다. 퇴직일 당일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직으로 여러 번 재계약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 갱신이 반복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가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중간에 계약 공백이 있어도 사용자 사정으로 짧게 끊긴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어요. 분쟁이 생기면 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 명세서 등이 증거 자료가 됩니다.

퇴직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할 지급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임의로 나눠주는 건 위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