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다. 아직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적용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한쪽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핵심 요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신고 대상과 예외
전월세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한정된다. 상가 임대차, 오피스텔 중 비주거용, 기숙사 등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RTMS 온라인 신고
-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
- ▲ 예외 - 상가, 기숙사, 비주거용 오피스텔
온라인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RTMS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좌측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
계약 정보 입력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입력 후 제출.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년 6월부터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진다.
| 위반 유형 | 1차 위반 | 2차 이상 |
|---|---|---|
| 미신고 (3개월 이내) | 4만 원 | 10만 원 |
| 미신고 (3개월~1년) | 10만 원 | 30만 원 |
| 미신고 (1년 초과) | 30만 원 | 100만 원 |
| 거짓 신고 | 100만 원 | 10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 신고도 같이 되나?
A. 그렇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전월세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별도 수수료는 없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도 동시 처리가 가능하다.
Q. 이미 살고 있는 집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
A. 계도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
Q. 부동산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주나?
A.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사가 전월세 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다. 다만 의무는 아니므로 계약 시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다. 최종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다.
